[ 부동산 ] “독일, 성별 자기 결정 허용… 3개월 만에 1만5000건 신청 폭주

독일에서 성별자기결정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의사의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법과 달리, 시민들이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성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 시행에 앞서 8월 한 달 동안 1만 5천 건의 성별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

독일은 이 법 시행으로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국가가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시민들은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성별을 여러 가지로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가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좋은 성적을 위해 유리한 성별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머스는 남자부에 있다가 호르몬 요법을 거쳐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쾰른스포츠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며, 많은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으로 선수 자격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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