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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8곳의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된다. 서울 31곳, 경기 14곳에 이어 대구가 11곳으로 세 번째로 많다. 대구 11곳 중 10곳이 수성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6천만 원, 최대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1억 원 이상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4곳이나 된다. 올 3월 개정으로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액 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으로 많은 단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 개정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정확한 부담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일부 조합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며, 대구 수성구의 한 조합장도 법 폐지 여부를 지켜본 후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나쁜 규제라고 주장한다. 현재 부담금 부과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