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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들을 대전과 서울에서 두 차례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정비사업 관계자와 주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1월과 8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고, 진단 통과 시점도 앞당겨졌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앞당기고, 온라인 총회 및 전자 방식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 통합심의 확대 등의 내용도 설명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의 국회 논의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