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공동주택 층간흡연·간접흡연 민원 5년 새 2배 폭증… 해결책은 없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2019년 5.3만 건에서 2023년 11만 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7월까지 6만2715건이 접수되었다. 특히 2023년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은 입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심각한 경우 폭력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6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층간소음과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층간 흡연으로 인해 주민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행위를 금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만 허용하며, 세대 내 흡연은 입주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입주자에게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관리 주체는 세대 내 사생활에 대한 조사나 제재를 부담스러워하며, 세대 간 갈등 중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흡연과 혐연의 실효 경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거용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이나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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