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한, 도로공사 완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특고압 배전선로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를 가능하게 한다.
전문건설업자의 주력 분야 추가 등록 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신 기술 및 트렌드에 맞춰 현행화한다. 아울러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사업자를 위해 입찰 참가 시 기술평가 대상 금액을 조정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경관법, 도로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규제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