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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부여 절차를 개선했다. 이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도로 주소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착공 신고 완료 시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세움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주소 부여를 별도 신청해야 해 최대 14일의 처리 지연이 발생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KAIS가 세움터로부터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건물번호 부여 알림을 보낸다. 지자체는 이 알림을 받고 직권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다. 주소 부여 과정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건축주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이를 통해 건축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시스템은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