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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 아파트가 감정가 26억7000만원보다 약 10억원 저렴한 17억880만원에 경매로 나왔다. 2차례 유찰된 결과 감정가의 64%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1983년 준공되었으며,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다.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1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연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 5층~지상 35층 269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개포주공6단지는 재건축 단지 인기에 힘입어 평형별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용 53㎡는 지난달 23억2000만원에 거래되어 직전 거래가보다 4억6000만원 상승했다. 전용 60㎡도 지난 8월 2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경매시장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경매 물건은 대부업체가 신청한 임의경매로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 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1주택자로 10년 이상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며, 경매를 통해 매수할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된다. 개인이나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부업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어려워 현금청산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 권리가액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경매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