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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제한 강화…실수요자 피해 우려 커져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며,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업계도 주담대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담대를 받지 못한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연 소득까지 신용대출을 내주고, 13일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국민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며, 다른 은행에서 빌린 신용대출 금액까지 한도에 포함한다.
은행권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담보나 신용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 은행 창구를 돌아다니는 ‘대출 유목민’이 늘고 있다. 온라인에는 대출 관련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대출 가능성에 대한 소식에 연차를 내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직장인도 생겨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수요 대출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대출 규제가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금지라고 지적하며, 갭투자 방지 등 대출관리 강화와 더불어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