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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고려아연은 2조500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청약 한도를 모든 청약자에게 3%로 제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한 것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MBK·영풍의 지분율 차이가 3%포인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 20%를 배정하면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우리사주조합에 특혜를 제공하는 형태로 비춰진다.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한 사례로, 법원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역시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 논란과 함께, 공개매수 차입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주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BK·영풍 측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감독당국 역시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려아연이 과거 현대엘리베이터처럼 증권신고서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