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통령 등 법률이 신분을 보장하는 고위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심판하여 파면 또는 처벌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며,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으며,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되었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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