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며, 선암, 림프종, 신경내분비종양, 평활근육종 등이 있다. 대장암은 식이 요인,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염증성 장질환, 신체 활동 부족, 음주, 50세 이상의 연령 등이 위험 요인이다. 조기 검진은 매우 중요하며 45세 이후부터 5~10년마다 대장내시경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대장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진행되면 배변 습관 변화, 혈변,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단은 직장 수지 검사, 암태아성 항원 검사,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전산화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 복부 초음파검사, 직장 초음파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을 병행하며,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재발 및 전이는 국소 재발, 원격 전이,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동반된 재발 형태로 나타나며, 간, 폐, 골, 부신, 뇌 등에 전이될 수 있다. 2016년~2020년의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4.3%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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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 “비트코인, 신고가는 꿈일 뿐? 뜨거운 관심이 오히려 발목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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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벤처업계 숙원 사업, ‘BDC’ 도입 법안 국회 통과 여부 주목
- staff_1 jeong
-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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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으로 폐기된 바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벤처업계는 BDC 도입을 통해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자본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투자의 고유한 위험성,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 운용주체의 전문성 문제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지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계류되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확보를 위해 BDC 도입 입법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BDC 도입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