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은 시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진행성 질환이다. 안압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미미하여 말기에 이르러서야 시야 장애를 인지하게 된다.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며 통증, 시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만성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하여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40세 이상은 매년 안압검사와 안저촬영을 통해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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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하루 만에 돌변한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아닌 ‘직무정지’ 주장… 이재명과 회동 제안까지
- staff_1 jeong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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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여야 대표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초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고, 이에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직무정지와 탄핵의 차이점을 우려하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한 발언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가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고, 계엄 선포를 반란 및 친위 쿠데타로 규탄했다.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므로 수사 및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이 중대한 시기에 여야 대표가 만나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표의 극명한 입장 차이 속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 “헌재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폐지 서명운동이 시작되면서 종부세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 staff_1 jeong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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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5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황당하다’며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관 6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되었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과세 대상과 세액이 급증하며 여론이 악화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폐지 여론은 여전히 강하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2008년에는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과 폐지 서명운동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 부동산 ] “전세보증 ‘126% 룰’, 임대보증에도 적용… 임대사업자들 반발 “등록임대주택도 보증 반환 어려워질 것”
- staff_1 jeong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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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제한되고, 감정평가는 보증회사가 인정한 감정평가액만 허용된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126% 룰’이 임대보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크고,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보증 가입이 어려워지고 강제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시가격과 임대료 시세 차이가 커 보증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제도 개편이 유예되지만, 보증 가입 불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세 사기라는 낙인이 찍히고 임대인들이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임대사업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