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전쟁이나 큰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발동하는 권한이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근거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 시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계엄은 사태 해결 또는 국회의 해제 요구 시 해제되며, 한국에서는 1948년 이후 11차례 선포된 바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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