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인천시장 1호 공약,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시의회 조례 개정 및 시장 동창 의원 개입으로 재개?

인천시의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으나, 시의회 조례 개정과 인천도시공사(iH)의 손실 감수로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의 동창이자 해당 개발 사업지 내 상가를 보유한 법인의 사내이사인 A 시의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iH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송현자유시장(양키시장) 부지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다. 양키시장은 220여 명의 주주가 소유한 법인 형태로, 개별 보상보다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이주 대책에서도 제외돼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A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양키시장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법 건물인 상가 소유주를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 의원은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 비율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켜 사업성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해상충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A 의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A 의원의 행위는 개인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iH는 여전히 양키시장 부지에 대한 보상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손실과 시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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