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아파트 매매 후 등기 미루는 ‘집값 띄우기’ 의혹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191건에 달한다. 이는 일부 부동산 투기꾼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고의로 등기를 미루는 행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91건이며,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이외 조치, 소송 진행 등 기타 조치, 조치 진행 중인 건까지 합치면 최대 486건에 달한다.

전체 미등기 건수는 2021년 98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이었다. 미등기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과태료 처분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과태료 처분 건수는 33건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2022년 전체 건수(49건)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하반기 점검을 진행 중이다. 계약 후 등기까지는 통상 6개월 안팎이 소요되며, 잔금 지불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차가 발생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잔금 지불 후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가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위한 편법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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